대법원, '군내 자살 국가유공자 해당 안돼' _마일리지 신용카드로 돈 버는 방법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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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대 내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사병이 자살했을 경우 군생활에 적응 못한 사병 잘못도 큰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대법원 3부는 지난 3월 부대내 상급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21살 엄모 씨의 어머니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`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`며 `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원인이 됐다는 점 만으로는 유공자 해당조건에 부족하다`고 밝혔습니다. 지난 99년 12월 군에 입대한 엄씨는 상급자들로부터 암기강요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보직 조정 등을 요청하기도 했지만, 오히려 심한 질책을 받고 따돌림까지 당하자 입대 넉달 만에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했습니다.